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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모친 흉기 공격 정신 질환 아들에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그래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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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에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어머니 찌른 아들, 징역 5년 선고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2월 11일 김씨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 A씨를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는 A씨가 외출을 막고 병원 치료를 권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팔과 어깨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法, “정신질환 인정되나 살인미수 죄질 무거워”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김씨가 정신질환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가)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을 향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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