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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오늘 선고

중앙일보

입력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한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해B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B씨의 집에서 방치돼 숨진 여아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A씨의 친모 사실 등을 놓고 큰 관심을 받았다.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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