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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900만→최소 400만원으로 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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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끌어온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가 현행 최대 900만원(보수 요율 0.9%)에서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주택 거래의 61.5%를 차지하는 6억원 미만은 중개업계의 요구대로 현재와 똑같은 보수 체계가 적용된다.

국토부 3가지 안 공개, 이달내 확정 #15억 아파트 1350만→1050만원 #6억 미만은 현행대로 요율 0.4% #10억 임대차 수수료 절반 줄 듯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한다.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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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보수 관련 민원(2019~2020년 3370건)이 급증하자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 지자체·중개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국토연구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네 가지 안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안을 바탕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새로운 세 가지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거래금액 구간별 고정 요율을 제안했던 권익위 권고안과는 달리 상한(협의) 요율이 적용된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2안은 1안과 달리 9억~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고 900만원이던 중개보수가 1안 400만원, 2·3안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 15억원 아파트는 1350만원에서 1~3안 모두 1050만원으로 22%(300만원) 감소한다. 다만 현행 최고 400만원의 중개보수가 책정된 8억원 아파트 거래 시 1·2안은 320만원으로 80만원 줄어들지만, 3안은 변동이 없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가격 구간의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거래금액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안에 따르면 6억원 매매 시 중개보수는 240만~300만원이고 임대차는 180만~240만원이 된다. 또 10억원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는 현행 800만원(상한 요율 0.8%)에서 1안 300만원, 2·3안 400만원으로 조정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1~3안 모두 매매금액 6억원(임대차는 3억원)까지는  중개업계의 요구대로 현재와 보수체계가 동일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 중 6억원 미만의 비율은 61.5%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에서는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개업계에서는 중저가 주택 중개보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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