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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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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의 첫걸음"(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 개혁인지, 언론 통제인지 저의가 궁금하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전문가들 우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추진 못한 악법" #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다. 여당에서는 '언론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언론계에서는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뜨겁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조차 "강행처리 때는 대여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짚어봤다.

"최순실이나 조국 보도 나올 수 없어"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로서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권력을 쓰는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앞서 통과됐다면 최순실 의혹이나 조국 가족 관련 보도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간 언론이 했던 권력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능해진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도 만들지 못했던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민주당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30조의2)고 명시했다.

고의뿐 아니라 부주의로 벌어진 오보도 대상이 되는데, 일단 어디까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정할 것이냐부터 문제로 떠오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서원(최순실)씨의 강요협박 혐의다. 당시 언론은 최씨 등이 대기업에게미르와K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요구를 강요하며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라면 박근혜-최순실 관련 의혹보도 중 무죄로 드러난 것은 '가짜뉴스'가 된다"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주의한 보도이니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최서원(최순실)씨 의혹은 보도 자체가 완전한 실체를 확보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실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완전성보다는 실마리나 의혹 제기가 시초가 돼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 법안은 앞으로 특히 탐사보도에 재갈 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허위보도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언론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안 자체가 엉망. 위헌적 요소 많아"  
언론사 매출액을 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은 점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개정안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도 경위, 피해 정도 등과 함께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30조②)고 명시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위법의 정도나 피해가 크지 않아도 수 억원을 받게 되고, 소형 언론사를 상대로 하면 피해가 커도 수십만~수 백만원 정도에 그치는 등 문제가 많은 기준"이라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건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데 뜬금없이 들어갔다"며 "이 법안의 모든 요소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 교수는 정정보도를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원래의 보도와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 또는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15조⑥)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편집권 요소를 법으로 적시해버리는 것"이라며 "편집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30조의3)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무죄 추정을 뒤엎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당이 저지른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언론, 해외보다 과도한 자유?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언론이 과도하게 특혜만 누릴 뿐 오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지원 변호사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오보에 대한 피해를 한국은 형사 소송으로 다루기 때문에 서구 언론과 비교하면 오히려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 이중처벌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년 샌디에고 인근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범행 용의자인 존 어니스트(19)의 얼굴을 공개한 미국 언론 [사진 ABC 뉴스]

201년 샌디에고 인근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범행 용의자인 존 어니스트(19)의 얼굴을 공개한 미국 언론 [사진 ABC 뉴스]

황용석 교수는 "우리 언론은 용의자 보도할 때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쓰지 못하고 익명과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한다. 해외는 전부 공개하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가 훨씬 넓은데도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과도한 배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앞둔 언론 재갈물리기 의심"
김성철 교수는 "정권 말 쏟아질 각종 비리 제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도 의혹 제기가 모이다가 기사로 알려지고 추가 제보나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소되고, 부당함이 밝혀졌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겠나. 국민이 이 법안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층의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송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의혹 제기를 차단해 선거를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은닉 재산 규모나 백신 확보 규모 등 여당 측 인사의 발언이 진원지가 된 '가짜뉴스'는 그대로 두고 언론만 표적으로 삼아 처벌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 공직자 등의 경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론 다양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우려가 큰 안"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행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역대 회장 27명의 명의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동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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