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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사는데 주소 자곡동? '위장전입' 박나래 왜 억울해할까 [법잇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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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씨. 뉴스1

방송인 박나래씨. 뉴스1

방송인 박나래씨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주택이 아닌 서울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로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장전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①세상에 이런 이슈 이럴땐 법잇슈 #박나래 위장전입, 법조계 시각은?

박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위해 박씨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곡동 오피스텔’ 주소가 언론에 노출됐다. 박씨는 MBC ‘나혼자 산다’ 등 방송을 통해 실제 자신의 주거지를 자주 보여줬는데, 자곡동이 아닌 한남동 유엔빌리지여서 문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방송을 통해 유엔빌리지 내 다른 세대로 옮기며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기까지 해, 실제 주거하는 곳(한남동)과 주소지(자곡동)가 서로 달라 위장전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방송인 박나래씨.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박나래씨.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주된 거주지가 어디냐의 문제

위장전입 의혹은 근거는 공법상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법이다. 이 법에서는 주소를 한 곳만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0조는 ②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박씨는 위장전입일까.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한남동과 자곡동 중) 박나래씨가 어느 곳을 자신의 공적 주소지로 정할 것인지 결정한 것뿐”이라며 “그런 개념에서 자곡동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하고 그곳에서 실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주소지 등록 결정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자곡동 오피스텔은 음악 작업을 위한 곳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곡동 집은 박나래씨가 작업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며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유엔빌리지와 자곡동 오피스텔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 자곡동으로의 주소지 등록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주된 생활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박씨만 아는 문제”라며 “크게 비난받을 수 있는 위장전입의 주된 목적인 학군·선거 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박씨에 대한 비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나래씨의 한남동 유엔빌리지. [MBC 유튜브]

박나래씨의 한남동 유엔빌리지. [MBC 유튜브]

박나래씨의 한남동 유엔빌리지. [MBC 유튜브]

박나래씨의 한남동 유엔빌리지. [MBC 유튜브]

유엔빌리지는 ‘대항력’ 잃었다

다만 박씨는 주소지를 자곡동 오피스텔로 옮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엔빌리지의 ‘대항력’은 잃었다. 주소지를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는 주민등록법상 박씨가 유엔빌리지에서 ‘전출’해 자곡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대항력은 한 곳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라며 “박나래씨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순위보전’ 등 유엔빌리지에서의 임차인 권리 등은 상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박씨는 유엔빌리지와 자곡동 오피스텔 중 어느 곳의 대항력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유엔빌리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도 결국 박 씨 본인의 결단이라는 의미다.

박씨와 박씨 소속사에 따르면 박씨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정정신고를 한 상태라고 한다. 소속사 측은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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