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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만에 6만명 …첫 실업급여자 나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예술인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돼 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뉴스1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예술인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돼 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뉴스1

방송·영화·음악·연극·국악 등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 뒤 8개월 만이다.

가입자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 #13명은 실업급여, 5명은 출산전후급여 첫 수혜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905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 문호를 여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문화예술 창작이나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근로자 자격의 피보험 자격 합산 가능)해야 하고, 출산 전후급여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15명이 실업급여를, 3명은 출산 전후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방송 연예 부문이 29.3%로 가장 많고,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6.2%)와 20대(29.8%) 등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68.5%)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경기(10.6%), 부산(2.8%), 경남(2%) 순이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며 "7월 1일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지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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