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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갑자기 車태워달라는 노인…거부하자 발길질" [영상]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한문철TV']

[유튜브 '한문철TV']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노인이 해당 차량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한문철TV)에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한 횡단보도에서 노인이 난동을 부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횡단보도 옆 보도블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에게 말을 시킨 뒤 앞에 있던 차량의 범퍼와 트렁크, 사이드미러 등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어 앞 차량이 이동하자, 이 노인은 블랙박스 차량으로 다가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피해 운전자의 아들 A씨는 "112 신고 후 도착한 경찰차에도 발차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며 "가해자 측 가족과 합의가 되면 원만히 처리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아 할아버지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할 경우 보험 자차 후 구상권으로 가야 하나 생각 중"이라고 한 변호사를 통해 밝히며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태워 달라고 했다는데, 나이는 75세 이상으로 보인다"며 "뜬금없이 뭐라고 소리치며 횡설수설해서 술 취한 거보다는 치매나 정신이상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에 "할아버지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차량 파손에 대해)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명확하니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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