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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에 "가슴 만져도 되냐"…60대, 2심서도 무죄 난 까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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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를 보던 B양(17)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아버지의 지인이자 스크린골프장 단골이었던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한 달 뒤인 7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던 중 갑자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A양의 진술이 대화 맥락상 수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B양이 고소에 앞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주목했다. 사건 발생 전 B양이 A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던 점도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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