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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에 비트코인 투자 부탁한 학원장, 손실 나자 "고소한다" 협박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10대 학생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부탁한 뒤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강요·협박·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영난을 겪던 중 수강생 B군의 비트코인 수익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자신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B군에게 2000만원을 건네며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했다.

당시 A씨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며 B군에게 돈을 맡겼지만, 이듬해 비트코인 하락으로 손실이 커지면서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군의 학교를 찾아가 "고소하기를 원하느냐"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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