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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7일부터 지원금, 6주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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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의 시행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심각한 수준이란 판단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 2분기의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한 뒤 다음달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익명을 원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12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캐시백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영업제한 178만곳 대상 #총 4.2조…연 매출 따라 지급액 달라 #경영위기 안경업·택시업도 해당 #캐시백·소비쿠폰 시점은 유동적

소비쿠폰 사업의 시행 시점도 유동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의 사용을 재개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관람권 쿠폰을 신규 발행할 계획도 있다.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으로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1차 접종률은 42.5%를 기록했다.

정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급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87.8%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 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과 지원금액.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과 지원금액.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사용 가능 업종과 점포를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매장에서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종·점포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이케아·애플 등 외국계 대기업과 샤넬·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치킨집·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 차례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사업체 178만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업체별 피해 수준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고 기간이 6주 이상이면 400만~2000만원,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연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매장이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고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연 매출에 따라 250만~900만원, 13주 미만은 200만~4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면 경영위기 업종으로 본다. 277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다. 이런 업종의 사업자는 최고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사업체 대표에게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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