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법원 “부적절하지만 직무권한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후배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분들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재판개입 의혹'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 이유 수정 요청 등 부적절한 재판관여” 지적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며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해 해당 사건 담당 판사들의 재판권 행사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행하거나, 법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지위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에 남겼다. 위헌적인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1심의 결론이었다.

항소심 역시 가토 다쓰야 사건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결적인 판단을 요청한 것,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선고할 때 구술할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점은 부적절한 재판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이 임 전 부장판사의 이런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때 필요한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위헌적인 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판결에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런 재판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이를 '위헌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1심같이 이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에 명시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 재판장에게 양형 이유에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다며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역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야구 선수 도박 약식명령 사건 개입 역시 다소 부적절하지만,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 기다리는 임성근

임 전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로 판결에 명시했다. 올해 2월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소추된 뒤 그달 28일 법관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었다.

헌재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최후 변론을 마치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직후 탄핵 심판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사법 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나 헌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