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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승리 '잘 주는 애들' 오타 아냐"…성매매 알선 인정,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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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도박을 벌이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12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을 포함한 승리의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을 명했다.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대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알선했다고 보는게 합당"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승리가 '오타'라고 주장한 '잘 주는 애들' 문자메시지를 오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과거 메시지를 꼼꼼히 살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는 '여자애들 불러줘 대만에서 손님 온 모양이야'(2015년 12월 5일 23시38분), '여자는 잘 주는 애들 보내라'(2015년 12월 7일 12시31분), '내가 창녀들 준비하고 있으니 창녀 2명 오면 ○○이가 안내하고 호텔방 잘 아내해줘'(2015년 12월 7일 1시40분) 등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 주는 애들'은 오타라고 하나 김○○ 유○○ 대화가 잘 이어지고, '잘 주는 애들'이라고 한 문구는 단순 오타라고 볼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최○○은 2015년 12월 7일 유○○으로부터 전화가 와 성매매 여성 몇 명 가능한지 물어보고, 호텔로 성매매 여성을 조내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정에서 각 증거에 인정된 사정 종합하면, 대만인이 온다는 사실 알려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이들의 성관계까지 확인되고, 유○○, 최○○ 등도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보낸 점, 성매매 대금을 4280만원을 유○○이 입금해준 점 등 유○○과 성매매 알선에 대한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승리 측은 '잘 주는 애들' 문자메시지에 대해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은 '대만 손님' 외에도 2015년 크리스마스 및 일본 체류기간 등 승리가 수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닝썬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약 22억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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