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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카운트다운 시작됐다…70일 후 우주로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70일 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2일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누리호 발사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등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와 과기부 장관 허가가 필요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승인

지난 2018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번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사진 뉴스1]

지난 2018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번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사진 뉴스1]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누리호 1차 발사일을 10월 21일, 2차 발사일을 내년 5월 19일로 각각 신청했다.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발허심)는 지난 3개월 동안 항우연의 신청서를 심사했고, 이날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승인됐다.

다만 발사일은 발사 전 최종시험(WDR·Wet Dress Rehearsal)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WDR은 우주와 유사한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시험이다. 발사 전 최종시험이 끝나면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이 주재하는 발사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1차 발사 가능일을 최종 확정한다.

누리호가 우주로 떠나는 이유는 국내서 처음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차 발사에는 위성모사체(1.5t)만 발사하고, 2차 발사에는 위성모사체(1.3t)와 성능검증위성(0.2t)이 우주로 올라간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날 누리호발사 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 발사 과정에서 혹시 추락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하 예상 구역과 비행종단시스템 등 21개 세부항목을 확인했다. 만약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에도 가입했다.

발사 전 최종시험만 남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을 트렌스포터(이송장치)에 싣고 발사대로 옮기고 있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을 트렌스포터(이송장치)에 싣고 발사대로 옮기고 있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우주위원회는 이 밖에도 누리호 개발 점검 결과와 발사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누리호 개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15명의 전담평가단 점검 결과, 누리호는 모든 부분품(엔진·탱크 등)의 개발을 마쳤고 최종 조립을 진행 중이다. 1단·2단·3단 로켓별 성능 검증도 성공했고, 로켓·발사대 인증시험도 완료했다.

발사대를 떠난 발사체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가 발사하면 일단 광학카메라가 이를 촬영·추적한다”며 “광학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벗어나면 제주도에 설치한 2대의 레이더가 비행체를 추적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동남아시아 팔라우에 설치한 원격 측정시설이 누리호의 위치를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은 과기부 장관이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국무총리가 국가우주위원장직을 맡는다.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10월 누리호 발사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라며 “연구자가 마지막까지 연구개발에 매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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