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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이어, 이번엔 부동산원 상임감사가 부정청탁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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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지 땅 투기에 이어 부동산 관련 기관 재직자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해당 기관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상임감사가 논란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A상임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A상임감사는 최근 자신의 지인이 하는 식물 공기정화장치를 부동산원에 설치하도록 주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 사무실에는 무상으로 해당 공기정화장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A상임감사가 이런 방식으로 총 8건, 5000만원 상당의 공기정화장치 등을 부동산원에게 납품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 A상임감사에 대한 비위 의혹 첩보를 입수 받아 지난 5월부터 약 3주간부동산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실제 해당 공기청정장치를 계약하고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했다. 원래 감사직은 해당 기관 사업이나 계약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감사직 자체가 기관 내에서 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 계약 등을 부탁했을 때 직원들이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상임감사는 부동산원에서 원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추가로 비위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면서 “잘못된 행위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가 비위 행위에 연루된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고발 조치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 여부는 물론 또 다른 추가 비위 사실이 없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A상임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달 부동산원에 통보했다. 다만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 징계 여부나 수위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A상임감사 외에도 지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한 직원도 부당 지시 이행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에 부동산원에 부임한 A상임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치권 인사다. 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채용 당시에도 부동산이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부동산원 상임감사의 보수는 1억14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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