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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논란 큰데…공인중개사협, 반값수수료 또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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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매도자는 중개 수수료가 없고 매수자는 반값만 내면 된다고 안내하는 화면. [다원중개 홈페이지 캡처]

매도자는 중개 수수료가 없고 매수자는 반값만 내면 된다고 안내하는 화면. [다원중개 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이하 수수료’를 내건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잇달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협회는 여야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대형 플랫폼 업체가 영세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

매도자 무료, 매수자는 시세의 반 #다윈중개 영업이 법 어겼다 주장 #검찰은 이전 고발 당시 “문제없다”

정부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지난 6월 발표하겠다고 한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을 아직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부쩍 커진 국민은 주택 거래 시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기존 요율보다 훨씬 낮은 중개수수료(매도자 무료, 매수자 50%)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윈중개의 사업 모델은 집주인이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직접 올리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선택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윈중개에 매물을 올린 매도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수자만 현행 보수요율의 절반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매수·매도자 각각 900만원(최고요율 0.9% 적용시)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다윈중개를 이용하면 매도자는 0원, 매수자는 4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10억원 아파트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기존(1800만원)의 25%(450만원) 수준이다.

다윈중개는 2019년 5월 분당, 판교, 수지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윈중개에 따르면 월간 플랫폼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고 누적 매물은 1만여건,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윈중개 측은 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중개인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고발한 건 2019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전 두 번 고발 당시 검찰은 다윈중개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협회는 다윈중개에 앞서 중개수수료 할인을 내세운 집토스, 트러스트 등도 고발했다.

협회는 네이버, 직방 등 대형 플랫폼 회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이 중개시장에 직접 뛰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협회는 여야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은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한편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개편을 권고했다. 권익위안 중에 고가 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올리고, 고가 주택 거래의 보수요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중개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6월 중 개편안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두 달 째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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