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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판결에도, 이낙연 “조국과 함께하겠다” 추미애 “별건수사 희생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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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1일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건 모두 무죄 판결” 주장 #한동훈 “허위사실, 수사팀 명예훼손”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판결 2시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전 법무부 장관)도 조 전 장관 가족을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정의하면서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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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지휘를 총괄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고 판결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다”면서 “그것을 전제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허위 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정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자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나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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