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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비판했다 파면된 문체부 전 국장, 파면취소 소송 이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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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민호

한민호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 정말 많이, 열심히 했다. 그런데 성실의무 위반?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법원에서 증명했다.”

한민호씨 “성실·품위유지 위반? #얼마나 말 안되는지 법원이 증명” #문체부 “판결문 확인 후 항소 판단”

한민호(59·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 취소 소송에서 1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국장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후 1년 반 만이다.

한 전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56조)와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문재인 정권 비판 게시물을 개인 SNS에 연이어 올렸기 때문이다.

한 전 국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을 ‘아메바’에 비유한 글을 가져와 페이스북에 올렸고, 북한의 김정은을 ‘개정은’이라고 쓴 점 등이 특히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렸을 때 한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친일파다”라고 응수하며 반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전 국장은 “문 정권이 나라 망치는 짓만 골라서 한다고 판단했다. 크게 세 가지였다. 중소 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쓸데없는 반일 선동, 산업을 죽이는 탈원전이 가장 잘못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판결은 상식에 지극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실 의무 위반은 말도 안 된다.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서기관 이하 후배들이 2017년에 설문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해 닮고 싶은 관리자’로 나를 뽑았다. 그다음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시비 걸기에 가까웠다”고 했다.

한 전 국장은 지난해 8월부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의 대표로, 중국의 문화공정을 비판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엔 저서 『왜냐하면? 그러하니까!』 (부제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출판사 프리덤앤위즈덤)에 그간의 사정을 적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성향으로 봐서는 항소를 하리라 본다. 복직시키고 징계 위원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며 “원래 정해진 정년퇴직일이 내년 6월 30일”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당사자인 문체부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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