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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기자 정직 6개월…사측 "기자 독자적 결정" 결론내

중앙일보

입력

'경찰 사칭' 취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기자와 영상취재기자가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1

'경찰 사칭' 취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기자와 영상취재기자가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1

MBC가 경찰을 사칭해 인터뷰를 시도한 취재진 2명에 대해 ‘사규와 취재윤리 위반’으로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는 10일 오후 “본사 취재진의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에 대해 사규 위반, 취재윤리 위반으로 판단하고 A 기자에 대해 정직 6개월, 동행한 영상취재기자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입장문을 통해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관리자의 취재 개입은 없었고, 취재진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위장취재, 사규 위반·취재윤리 위반"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의 이전 거주지를 찾아간 MBC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해 현 거주자에게 ‘이전 거주자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언제 집 계약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MBC 진상조사위원회는 “본사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 따르면,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신분을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중대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대체 수단과 방법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번 사건의 취재 목적은 단순히 ‘거주 여부 사실 확인’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보를 취득할 때 위계나 강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겨, 취재윤리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그러나 일각에서 ‘윗선의 취재 지시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당시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했고, 해당 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하면 보고나 지시 없이 취재가 일임됐던 점 등으로 보아 사전에 계획된 취재로 보기 어렵다”며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취재방식”이라고 판단했다.

MBC는 “사내 시사보도 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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