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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기소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B씨의 마포구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 망치,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증권사에 근무했던 B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며 살해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보유한 주식을 팔고,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B씨의 차를 대구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 인근 정화조에 유기했다.
지난달 14일 피해자 부인의 실종신고를 내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다음날 오전 경산에서 A씨를 체포하고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