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빗발치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여)씨는 10일 오후 1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수갑은 차지 않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아이를 때리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 봤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아이 사망을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다. 귀가 후에는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다. A씨는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달 7일 다시 집에 들어갔다. 당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