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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석방 이재용 경영복귀 예상에 "너무 이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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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뒤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예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너무 이르다"며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업제한 문제와 가석방은 전혀 다른 제도"라며 "가석방은 그냥 가석방 제도 그 자체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법무부 심사 회의를 통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라 추후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재계 등에선 박 장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발표하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임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결정과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규정대로 진행돼 가석방 심사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가석방 결정을 냈다"며 "그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제 권한 하에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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