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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물려 받았을 때 상속세 차이는?

중앙일보

입력

#1.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중소기업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납부했다. A씨의 부친은 10여 년 전 A씨의 조부가 사망해 이 기업을 승계받았을 때도 상속세를 냈었다.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두 번 납부한 것이다.

#2. B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중소기업을 물려받았지만,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았다. 5년 이상 경영한 다음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회사가 도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치 덕분이다. B씨의 부친도 B씨의 조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역시 상속세를 유예받았고, 본인 사망으로 아예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상당 기간 내지 않은 셈이다.

두 사례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물려받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다.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율은 둘 다 높은 편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덜 내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에는 차이가 있다.

“OECD 평균은 27%, 한국은 최고 6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일본 사업승계 세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경총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경총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에 달한다”며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해져 60%로 높아진다.

특히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 세제가 없다. 경총 관계자는 “상속 세제를 운용하는 23개국 중 17개국은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의 평균값은 27%(지난해 기준)다. 만약 자녀에게 1억 유로(한화 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공제 후)은 한국은 4053만 유로(실효세율 41%)다. 이는 분석대상 54개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도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높지만 2018년 사업 승계 세제 특례 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줄여줬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것, OECD 국가 중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등이다.

일본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 [자료 경총]

일본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 [자료 경총]

“기업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절실” 

경총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 중앙정부 기준)이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 2%에서 과거 수준(2013년, 6%)으로 상향, 시설투자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상향(대기업 1%→3%) 등을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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