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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도 주식 투자처럼…취업으로 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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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이 힘들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꾸리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쌓은 직무 능력을 국가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교육·훈련, 자격시험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가칭 능력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저축·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 체계'다. 말하자면 교육이나 훈련, 자격 취득 등으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저축 또는 증권 계좌의 예수금처럼 모아뒀다가 취업 때 꺼내 투자함으로써 따상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셈이다.

현재도 이와 유사한 학습경험 저축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 운용 중인 제도는 어떤 훈련과정을 이수했는지만 알 수 있다. 앞으로는 교육·훈련으로 배운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능력 단위로 축적이 가능하다. 개인이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개인별 직무능력의 포트폴리오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능력은행제 개념도

능력은행제 개념도

윤수경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국가 자격이나 훈련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직무능력도 개인별로 모두 한 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2023년부터 직무능력별 인정서를 발급해 국가가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는 '빅데이터 활용 전문 개발자 양성과정'과 같은 훈련 과정 명칭이 개인의 능력 이력으로 축적되고 있다. 앞으로는 훈련을 통해 습득한 ▶빅데이터기술 플랫폼 기획▶분석용 데이터 구축▶빅데이터 분석결과 시각화▶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개발▶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응용 SW 기초(중급, 고급)기술 활용 등 구체적 직무와 능력을 업무 분장 단위로 이력화해 축적해 놓게 된다.

이런 정보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했다고 보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시행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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