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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혈전 증상 없다고? 20대 사망자 검사 거부한 질병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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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프리랜서 김성태]

모더나 백신. [프리랜서 김성태]

"이미 사망, 인과성 밝히기 어려워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를 접종한 후 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제주도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도민 A씨는 지난달 26일 도내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잔여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혈전증 증상으로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백신 접종 후 12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에 대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를 받은 제주도 방역당국은 질병청에 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은 모더나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조건은 부합…“모더나, 검사대상 아니다”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일러스트. 연합뉴스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일러스트. 연합뉴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백신 접종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TTS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의뢰 기준은 AZ나 얀센 등 아데노벡터 계열 백신 접종 후 4∼28일 이내에 TTS 의심 증상 발생, 혈소판 수 15만/㎕ 미만, 혈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디-다이머(D-dimer) 검사 수치 상승, 영상검사 등으로 혈전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모더나를 접종한 A씨는 이 중 백신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는 모두 부합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이에 제주도 방역당국은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TTS 발생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질병청에 재차 검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대한 백신 인과성을 조사 중이지만, 대상자가 숨진 만큼 최종적으로 이를 밝히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 누적 신고건수는 지난 9일 0시 기준 12만8612건이다. 백신별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AZ 0.68%, 얀센 0.67%, 모더나 0.5%, 화이자 0.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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