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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돌입

중앙일보

입력

6개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시위를 하는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 연합뉴스

6개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시위를 하는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 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들이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신문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6개 단체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ㆍ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ㆍ조작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분량ㆍ크기로 해야 한다.

6개 언론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ㆍ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ㆍ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ㆍ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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