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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재판 첫 출석…광주지법 후문 1㎞ 모두 통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항소심 첫 출석…헬기사격 부인할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 했다. 그가 앞서 1심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헬기 사격을 부인할지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낮 12시 42분께 광주지법 출석

9일 낮 12시 4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전 전 대통령이 들어섰다. 그는 이날 “발포명령을 인정하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9일 낮 12시 42분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9일 낮 12시 42분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첫 재판부터 불출석해왔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철통경계 속 법정동 입장

9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이 예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통행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9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이 예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통행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날 경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마다 5·18 단체와 시민들의 충돌을 걱정한 듯 철통경계를 펼쳤다. 전 전 대통령이 입장하기로 예정된 광주지법 후문 근방 1㎞가 모두 통제됐다.

일부 인도만 행인들의 통행이 가능했고 차량 진입은 불가능했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재판에 출석했을 때 시민에게 달걀 세례를 받았는데 경호인력들은 이를 의식한 듯 차량에 내리는 순간부터 우산을 들고 전 전 대통령의 동선을 경호했다.

5·18 단체들도 앞서 전 전 대통령 출석 때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법정동 인근에서 항의 시위는 벌이지 않고 성명서 발표 등으로 대체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다.

1심에서 헬기 사격 부인…항소심은?

9일 오후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9일 오후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이날 광주지법 정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전두환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를 지시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살인마가 뻔뻔하게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27일 1심 재판에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 여부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5·18)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헬기 사격도 부인했다.

전두환 출석 뒤 재판 향방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증거제출 등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 전 전 대통령 이날 출석을 계기로 피고인 측의 증거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피고 측 증거신청을 다 기각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돼서 피고인 출석 없이는 재판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전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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