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9일 심사…박범계 ‘허가’면 13일 출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9일 열린다.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최종 결정은 박범계 몫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위원들은 지난 6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수형 태도 등이 고려된다. 이를 통해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가운데 각자 의견을 낸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3명의 내부 위원 및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로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통상대로면 위원 간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합의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표결 결과 가·부의 표가 같을 경우 부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통 2시간 정도 심의가 진행되지만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 당일인 9일이나 10일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광복절이 일요일이라 평일 마지막 날인 금요일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만으론 경영 일선 복귀 ‘제약’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의 모습. 뉴스1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경영 일선 복귀에는 제약이 따른다. 내년 7월 형기 만료 이전까진 해외 출장과 같은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 달라서다. 경영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도 변수다. 이번에 가석방 허가를 받더라도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조건부 석방인 가석방이 아닌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을 이미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만 가석방을 허가해 왔는데 법무부는 이달부터 그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