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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죽인 고교생들…"아줌마나 취한 남성 물색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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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그래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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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이후 사망한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두고 고인 측과 경찰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경찰은 8일 사망 사건에 연루된 고교생 2명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A씨(30대)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벤치에서 쉬다가 고교생들과 시비가 붙었고, 주먹다짐이 오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쳤고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다음날 오후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고교생 중 B군 등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을 A씨의 동네 선배라고 밝힌 C씨가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C씨는 “커뮤니티에 (사건)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자 여러 학생이 제보했다”면서 “‘그 친구들은 항상 6명에서 10명 정도 모여 다니며 민락2지구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대상을 물색하여 아줌마나 술 취한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그걸 자랑식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라 귀가” 주장에 “2명 체포해 조사”

C씨는 “후배 아버님과 통화해보니 경찰이 가해자를 확인했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시켰다고 한다. 파출소 경찰들도 심폐소생술 하면서 가해자들인 고등학생들 말만 믿고 지구대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딸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이번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귀가시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A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B군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 내용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고교생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체포한 2명을 1차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가 8일 오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의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뒤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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