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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10시간30분 소환조사…“경찰 바른 판단 기대”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수산업자를 행세하며 정치권·검찰·경찰·언론계 등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모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오후 6시30분께까지 약 10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빌리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 등과 관련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통해서 아는 변호사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고, 김씨가 차량 시승을 권유해 며칠간 렌트한 뒤 차량을 반납했으며 렌트비 250만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로부터 명절에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틀 뒤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권익위는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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