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Q&A] 현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알파' 녹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9일부터 22일까지 적용이다. 각각의 단계 유지에 방역수칙의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알파’로 시행 중인 방역수칙을 거리두기 체계 안에 녹이거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일부 수칙을 손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기반으로 바뀐 부분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알파’ 조처는 뭘 말하는 건가.
우선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있다. 개편 거리두기는 당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마련해 개인 활동을 조였다. 이에 초고강도인 4단계에서도 단란·유흥주점 등과 같은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4단계를 시행하면서 ‘+알파’ 조처로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한 것이다. 밀접·밀폐·밀집의 ‘3밀’ 환경이라 그만큼 감염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9일부터 4단계 수칙에 들어가게 됐다. 또 백신 접종 혜택 중단이 있다. 원래 접종 완료자는 4단계 때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예외였다. 하지만 ‘+알파’로 이를 허용해오지 않았다. 정부는 전파력이 센 델타(인도) 변이 유행을 감안, 이 부분도 방역수칙에 정식으로 포함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방역위험도가 낮은 2~3단계 지역은 지자체가 백신 접종 혜택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가족 모임은 어떻게 바뀌나.
직계가족 예외를 3단계부터 두지 않기로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해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대신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상견례는 사적모임 예외대상이 아니었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4단계에서는 4명(오후 6시 이전)만 가능하다. 돌잔치도 3단계에서 16명까지 할 수 있게 됐다. 2단계 땐 100명 미만이다. 
다시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데.
그간 체육관, 컨벤션센터 등과 같은 정규 공연장시설 외 공연을 제한해왔다. 이에 유명 가수의 공연이 미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론 3단계라도 6㎡당 1명(최대 2000명)을 지키는 등의 조건으로 열 수 있다. 공연 중 관객을 촬영, 수칙위반을 점검해야 한다. 물론 4단계에서는 개최 안 된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 때 부스당 상주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자로 운영할 수 있다. 상주인력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뉴스1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뉴스1

이·미용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다.
이발소, 미장원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숍, 네일숍 등 이·미용업은 다른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4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가 이미 그 전에 문을 닫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영업시간 제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종교행사는 어떻게 바뀌었나.
4단계에서도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허용해왔는데 규모별 수칙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 동시에 10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0명까지, 100명 초과 종교시설은 10%까지 각각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단 최대 허용인원은 99명까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