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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백신 산재' 첫 인정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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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담는 모습. 뉴스1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담는 모습. 뉴스1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생긴 후유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결정은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5월 A씨의사지 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그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질병관리청에서는 (A씨의 사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Z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AZ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 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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