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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인 못 살아, 죽인다"…낫·농약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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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혼한 전처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낫과 농약을 들고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한 달 전 이혼한 전처 B씨를 만나 “회사 사람들과 동생을 죽이겠다”며 미리 준비한 낫과 농약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월 7일엔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며 재차 협박하고, 같은 날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릇 등을 깨뜨린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5년간 함께 산 배우자였던 B씨와 협의 이혼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겨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중 “너 없인 못 산다”며 다시 합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데 앙심을 품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결합을 유도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소지했을 뿐 “실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준비한 것이라며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씨가 낫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 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을 전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려는 수단으로 겁을 줬을 뿐,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목적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서약서 내용을 잘 지켜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자 A씨는 “하늘 끝까지 맹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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