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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앞에서 진중권 "'尹 성접대' 한겨레, 손해배상 대상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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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S 라디오 '한판승부'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CBS 라디오 '한판승부' 유튜브 화면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앞에서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논란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손해배상 청구 기준으로) 고의적이다, 반복적이다, 보복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라며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이 앞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허들을 만들어놨다"며 "허위조작 정보일 것,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 두 조건을 충족할 것, 악의를 가지고 썼음을 입증할 것 등 기준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이 "무죄가 났지 않았나"라며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이라고 할 때는 범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받아치자, 진 전 교수는 그의 말을 자르며 "그 사람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MBC에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검언유착 사건이었다'라고 허위보도를 했다"며 "그 보도의 근거가 된 것은 3명의 거짓말이었는데, 그 당 대표, 쉽게 말하면 최강욱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냈고, 유시민씨가 있지도 않은 계좌추적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제보자 이씨라는 분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중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런 보도를 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 안 되나"라고 물었다.

진 전 교수의 말을 들은 김 의원은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잠시 침묵했다. 곧 운을 뗀 김 의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유시민, 최강욱까지 다 얹혔는데 MBC 보도는 그것과 무관하다. 지아무개씨라고 하는 분의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체크를 안 했다. 이모씨한테 가서 체크만 해도 되는데 이모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다. 리스트가 있다고"라고 했다. 또 "그다음에 한겨레신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음해하기 위해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이라며 진 전 교수의 말을 멈추게 한 뒤 "입법부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 때는 물론 그런 사안들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들에게 재량권까지 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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