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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vs변호사 '로톡 전쟁' 터졌다…"온라인브로커" "왜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로톡(로앤컴퍼니)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브로커"라고 직격하며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로톡 측은 즉각 "변호사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변협은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춰달라"고 반발했다.

변협 "혁신산업 포장한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약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의 온라인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윤리장전에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변협은 "현재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으로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금지하는 변호사 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개업 변호사 총 2만5000여명 중 로톡 가입자는 전체의 10%가 넘는 2900여명(3일 기준)에 달한다. 변협의 강경한 방침이 이어지면서 변호사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톡 "검찰도 불기소…오히려 법조 브로커 예방에 역할"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연합뉴스

로톡은 "변협의 이날 보도자료에 너무 많은 사실 왜곡이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로톡은 "과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불기소됐다"며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는 변협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변협은 과거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 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로톡 측은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힘쓰고 있다고도 했다. 로톡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며 "누구나 온라인에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로톡 변호사 "청년 변호사엔 이미 필수…행정소송으로 버틴다"

변협이 공개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판단해 징계위 송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변협은 징계위를 소집해 결론을 내린다. 변협 징계위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리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다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법무부 징계위 결론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3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로톡은 가입 변호사들의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로톡 가입 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나기 힘든 청년 변호사들에겐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필수"라며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의 징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법무부의 조치가 변수다. 로톡과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협의 무더기 징계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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