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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금지하더니 임원은 술 파티"…카카오 분노의 폭로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카카오 사옥 내부. 사진 뉴시스

카카오 사옥 내부. 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 임직원 등이 오후 6시 이후 회사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윤리위원회 소집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5일 카카오 등에 따르면 전날(4일)부터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임직원 등이 회사 내 회의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했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자녀 음성 공지하면서 임원 술판은 주의 無” 

카카오 로고

카카오 로고

전날 카카오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이 시국에 우리는 회식도 못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데 회사 임원은 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도 되느냐” “술 파티 어이없다” 등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이날엔 “평사원은 자녀가 코로나19 음성인지까지 공지하면서 임원이 술판 벌이고 다니는 건 주의하라는 공지도 없다” “사태 해명과 (사실이라면) 징계가 필요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리더에게 책임을 더 따져야 한다” 등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카카오 직원 A씨에 따르면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카카오오피스 내 3층 회의실에서 직원 4인 이상이 술을 마셨다고 한다. 해당 회의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별명인 카카오 캐릭터 ‘라이언’을 따 ‘라이언 룸’으로 불린다고 A씨는 전했다.

카카오 블라인드 불만 글 폭주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 캡처.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 캡처.

A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이들이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회사 중역 등이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사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회사에서 온·오프라인 회식을 모두 금지해놓은 상황이라 직원들의 분노가 크다”며 “밖에서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끌시끌한 분위기였고, 술병을 봤다는 이들도 여럿 있다. 확실히 공적 회의라고는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회의나 업무 미팅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친목 도모 목적이나 모임·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판단한다.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카카오가 방역 수칙 등을 어겼는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신고 받고 윤리위 절차 진행”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관련 내용에 대해) 회사로 신고가 접수돼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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