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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항공편 취소, 기이했다" 그래서 복권 샀는데 11억 당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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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복권협회 페이스북 캡처

미국 플로리다주 복권협회 페이스북 캡처

미국의 한 여성이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즉석 복권을 사 긁었다가 11억원이 넘는 돈에 당첨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및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州) 캔자스시티에 사는 앤절라 카라벨라는 최근 예약해 놨던 비행편이 취소되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주 탬파 인근의 한 상점에 들렀다.

카라벨라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비행편이 갑자기 취소되고,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시간을 보내려고 즉석 복권 몇장을 샀다”고 설명했다.

카라벨라가 산 복권은 긁어서 당첨 내용을 알아보는 방식이었다. 카라벨라는 복권을 긁었고, 100만달러(약 11억4200만여원)에 당첨됐다. 카라벨라는 연금 대신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했고, 상금액이 약간 줄어든 79만달러(약 9억원)를 얻었다. 아울러 카라벨라에게 복권을 판 상점도 2000달러(약 220만여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플로리다주 복권협회는 지금까지 복권 발행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교육 프로그램 및 기금에 390억달러(약 44조여원)를 기부했고, 88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988년 이후 3000명 이상이 플로리다주 복권에 당첨돼 백만장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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