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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니…법인·외국인 거래 85%, 39%줄어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는 23개 시를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법인은 85%, 외국인은 39%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 85%, 외국인 39% 거래 감소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시 등 23개 시를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이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이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을 비교한 결과다.
법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전 전 1만376건이던 주택거래량이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지정 지역은 법인만 4% 줄고, 외국인은 40% 급증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는 법인·외국인의 거래가 급감했지만 미지정된 지역은 소폭 줄었거나 급증했다.
경기도는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이라 투기 우려가 적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이들 8개 시·군의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법인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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