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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점심시간 '종이칸막이' 수험생이 직접 설치한다[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대전의 한 수능 시험장 모습. 올해에는 책상 앞을 막는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시험 시간에는 사라진다. 뉴스1

지난해 대전의 한 수능 시험장 모습. 올해에는 책상 앞을 막는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시험 시간에는 사라진다. 뉴스1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 없이 시험을 본다. 점심시간에만 책상 앞과 양옆을 칸막이로 막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지난해 있던 칸막이는 왜 없어지나?
수험생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한다는 점,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시험의 특성, 칸막이를 붙이면 책상 활용이 좁아져 불편했다는 지난해 수험생들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가 결정했다.
점심시간에 쓰는 칸막이는 어떻게 생겼나?
3면이 연결된 형태의 두꺼운 종이 재질이다. 규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 이후 제작에 들어간다. 지난해 아크릴로 만든 칸막이의 경우 높이가 45cm였는데, 이보다 더 높게 제작할 수도 있다.
칸막이는 누가 설치하나?
2교시 시험이 종료되면 감독관 또는 관리 요원이 수험생들에게 칸막이를 나눠준다. 각 수험생은 자기 자리에 직접 설치하면 된다. 설치 방법은 9월 세부 방역지침과 10월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때 계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칸막이 설치·회수를 위해 점심시간이 늘어나나?
그렇지는 않다. 칸막이는 세 면이 붙어 있어 펼쳐 내려놓는 식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칸막이만으로도 설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며,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험 당일 체온이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해 37.5도 미만이면 일반 시험실로 입실하고, 이상이면 이후에 한 차례 더 체온 체크를 한다. 이때도 체온이 높게 나오면 같은 건물 내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알리는 경우에도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 시험실로 간다.
수능 방역 관련 주요 조치 사항 및 추진 계획.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능 방역 관련 주요 조치 사항 및 추진 계획.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별도 시험실에선 시험 시간에 칸막이를 치나?
아니다. 일반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갑자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게 되는 '고교 내 별도 시험실'이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사전에 이를 알린 뒤 가게 되는 '별도 시험장' 모두 칸막이 설치 기준과 방역 지침은 동일하다. 시험 때는 칸막이가 없고, 점심시간에만 종이 3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백신을 맞았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렇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은 모든 수험생 의무사항이다. 시험 당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의 사양은 다음 달 세부방역지침 발표 때 안내할 방침이다. 시험장에는 예비용 마스크도 비치할 계획이지만, 학생들이 본인의 마스크를 지참해 오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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