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 없이 시험을 본다. 점심시간에만 책상 앞과 양옆을 칸막이로 막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 지난해 있던 칸막이는 왜 없어지나?
- 수험생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한다는 점,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시험의 특성, 칸막이를 붙이면 책상 활용이 좁아져 불편했다는 지난해 수험생들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가 결정했다.
- 점심시간에 쓰는 칸막이는 어떻게 생겼나?
- 3면이 연결된 형태의 두꺼운 종이 재질이다. 규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 이후 제작에 들어간다. 지난해 아크릴로 만든 칸막이의 경우 높이가 45cm였는데, 이보다 더 높게 제작할 수도 있다.
- 칸막이는 누가 설치하나?
- 2교시 시험이 종료되면 감독관 또는 관리 요원이 수험생들에게 칸막이를 나눠준다. 각 수험생은 자기 자리에 직접 설치하면 된다. 설치 방법은 9월 세부 방역지침과 10월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때 계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 칸막이 설치·회수를 위해 점심시간이 늘어나나?
- 그렇지는 않다. 칸막이는 세 면이 붙어 있어 펼쳐 내려놓는 식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칸막이만으로도 설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며,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시험 당일 체온이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해 37.5도 미만이면 일반 시험실로 입실하고, 이상이면 이후에 한 차례 더 체온 체크를 한다. 이때도 체온이 높게 나오면 같은 건물 내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알리는 경우에도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 시험실로 간다.
- 별도 시험실에선 시험 시간에 칸막이를 치나?
- 아니다. 일반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갑자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게 되는 '고교 내 별도 시험실'이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사전에 이를 알린 뒤 가게 되는 '별도 시험장' 모두 칸막이 설치 기준과 방역 지침은 동일하다. 시험 때는 칸막이가 없고, 점심시간에만 종이 3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 백신을 맞았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
- 그렇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은 모든 수험생 의무사항이다. 시험 당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의 사양은 다음 달 세부방역지침 발표 때 안내할 방침이다. 시험장에는 예비용 마스크도 비치할 계획이지만, 학생들이 본인의 마스크를 지참해 오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