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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마스크 안 쓰고 버티다간...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중앙일보

입력

9일부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함뉴스]

9일부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함뉴스]

 9일부터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끝까지 버티다간 자칫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국내선에선 음료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된다.

국토부, 코로나 대응 안전지침 개정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대응 신설 #국내선 음료서비스도 사실상 금지 #국내선 일 1회 등 소독 규정 강화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와 질병관리청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정해졌으며, 국토부는 공사와 공항 운영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가 신설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 4항(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공항에서 출발 승객에 대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 1]

공항에서 출발 승객에 대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 1]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49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역과 대응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가 금지된다. '사실상 지양' 이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다만 노약자 등이 요청 시에는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국제선은 식음료 서비스 간소화 규정을 종전대로 유지한다.

 승객에게 담요 등을 제공하는 규정도 바꿔 현재는 비행시간이 6시간 미만인 노선의 경우 지급을 제한하던 것을 감염병 위험도 등을 고려해 필요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9일부터 기내 소독 규정도 강화된다. [중앙일보]

9일부터 기내 소독 규정도 강화된다. [중앙일보]

 기내 소독 주기도 빨라진다. 지금까지는 소독약품의 성능을 고려해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소독주기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소독을 실시해야만 한다.

 또 승무원에 대한 발열 체크도 강화해 종전 탑승 전과 내릴 때만 하던 것을 탑승 전은 물론 비행 중에도 수시로 점검토록 규정을 바꿨다. 코로나19위험 국가 체류 시에만 적용하던 '해외체류 시 승무원 행동 지침'도 적용 범위를 넓혀 모든 국가로 확대키로 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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