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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맞다가 엎드린 채 숨진 지적장애 동생…친형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처음 본 남성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처음 본 남성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6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친형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씨(69)의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6시간 넘게 폭행당한 동생은 다음날 새벽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심은 A씨의 폭행과 동생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폭행 외 토사물로 기도가 막히거나 평소 동생이 복용하던 약물, 술의 영향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생의 진술과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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