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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모델 탈의실 90분 찍혔는데…"카메라 우연히 놨다"는 래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 남성은 힙합 경연대회에 지원하는 등 래퍼로도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34)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 한 리조트 뮤직비디오 촬영현장의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은 총 1시간 30분 정도로 A씨와 여성모델이 대화하는 모습,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제작자 측이 문제의 영상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카메라 장비를 우연히 놨고, 몰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간이 탈의실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지난달 사건이 제주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왔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지난달 14일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추가수사를 진행중"이라며 "보안수사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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