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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점심 때만 칸막이 설치 "확진·격리자도 응시 보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장에 칸막이 설치와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장에 칸막이 설치와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방향이 4일 발표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나 확진 수험생도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4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11월 18일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된다. 시험실 안에서 마스크를 일부 내리거나 벗을 경우 감독관이 정확한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점심시간만 3면 칸막이

교육 당국은 수능이 갖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현재 고3 학생은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8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뤄진다.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일반 시험실에는 최대 24명까지만 들어간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시험 중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점심시간에는 앞과 양옆을 막는 3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 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염병 전문가 및 방역당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은 고사장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각 고사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별도 시험실은 수험생 간격을 2m 이상 유지한다.

지난해 부산의 한 수능 시험장에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수능 시험장에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격리자도 증상 유무에 따라 무증상자는 별도 고사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별도 고사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른다. 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마련한다. 지난해에는 456명의 자가격리 수험생과 41명의 확진 수험생을 포함해 총 42만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렀다.

"자가격리자·확진자 응시 기회 보장" 

교육부는 수능 이후 치러질 대학별 평가에서도 자가격리자·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보장되도록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확진자는 대학의 관리 가능 범위와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해 응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평가 실시 이전에 응시자 유형에 따라 일반고사장과 별도고사장(유증상자), 격리자 고사장을 대학 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관리방안 발표에 더해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해 남은 기간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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