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14)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직 또한 능력인 시대다. 요령 있게 잘 이직하는 것 또한 자신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문제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게 되는 퇴직금을 이래저래 써버린다는 데 있다.
이직할 때는 ‘퇴직금 묶어두기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내외다. 3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평균 6회가량 직장을 옮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3층 연금 중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 부실하면 노후생활이 휘청일 수 있다.
만약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간 매년 400만원씩 꾸준히 모았다고 가정하면 원금만 1억 200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이 더 불어날 수 있다. 이 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노후재원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간 매년 400만원씩 꾸준히 모았다고 가정하면 원금만 1억 2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적극적으로 잘 운용했다면 운용수익은 덤이다. [사진 Austin Distel on Unsplash]](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8/05/b58b3d13-694f-4762-8120-2126c41d977e.jpg)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간 매년 400만원씩 꾸준히 모았다고 가정하면 원금만 1억 2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적극적으로 잘 운용했다면 운용수익은 덤이다. [사진 Austin Distel on Unsplash]
그렇다면 내 퇴직금을 어떻게 묶어둘 수 있을까. 만약 자신이 일했던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라면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인지 상관없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준다. 55세 미만인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을 일단은 IRP 계좌로 이체하게 돼 있다. 5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면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있지만, 없는 셈치고 넣어두자. IRP 계좌 안에서 70% 한도 내로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때 이자나 배당이 생기면 이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깎아 준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1년 차부터는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