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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심의위 판단 받아들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 뒤집어

중앙일보

입력

검찰 로고.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검찰이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본래 영장 기각 판단을 뒤집고, 주식거래 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지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3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사기)로 박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박 씨 등 일당 6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광주고검 영장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경찰 요청으로 지난달 29일 열린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 적정’을 의결했다.

장흥지청은 “영장심의위 의결이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에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해소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 요구는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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