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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몸 만진 30대 女 유죄…"성적 수치심 느낄만해"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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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원 실장인 A씨(30대·여)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같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여성 간호조무사 B씨(20대)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B씨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볼을 갖다 대는 등 10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A씨의 신체접촉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등 적극 반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한의원 내 권력관계상 (A씨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숨기고 A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B씨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때마다 B씨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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