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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강도' 구속…유튜버 "얼굴에 5발, 돈 달라더라"

중앙일보

입력

암호화폐 유튜버 B씨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암호화폐 유튜버 B씨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한 유튜버의 집에 침입해 가스총으로 위협을 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강도 용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했다. 방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침입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이어지자A씨는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으나, 10여 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폴리스라인 그래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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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3일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지켜보며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도 피해를 당한 해당 유튜버 B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배가 왔다며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얼굴에 가스총 다섯 발을 발사했다"라며 "돈을 달라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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