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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생필품"…32년전 헌재판결 꺼낸 조국 "45%는 집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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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집은 생필품'이라고 표현한 윤 전 총장을 향해 32년 전 '토지공개념' 헌법재판소 결정을 꺼내 들며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일일일망언(一日一妄言) 속에서 이하가 덜 주목받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지난 2일 발언을 옮겼다.

윤 전 총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주택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고, 전부 임차인과 전세입주자가 되게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결국 집권의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문답변에서 부동산 정책 중 "또 하나의 문제가 보유세"라고 지적하며 "외국에서 보유세는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에 행정서비스 제공비용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집은 생필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생활필수품이라고 하려면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국민이 약 45%"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다"며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이며, 거래세는 상위권"이라고 하며 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자료는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반박했던 내용이다. 해외 주요국이나 국제기구가 '부동산 실효세율'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실효세율 산출에 사용한 부동산 총액을 추정법이 나라마다 제 각각이기 때문에 국가간 단순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이 신봉하는 밀턴 프리드만도 윤석열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유례없는 놀라운 주장"이라며 "윤석열에게 이하 헌재 결정문 일독을 권한다"고 1989년 헌재 결정을 옮겼다.

이 판결문엔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쓰여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1주택자에 과도한 보유세는 부당하다는 윤 전 총장에, 조 전 장관은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같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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