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5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5일 확정 고시 예정 #경영계 "절박한 현장 호소 외면" 강한 유감 표명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 불가피" 주장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 2690원, 42% 올라 #고용원 둔 자영업자 31년만에 최저 #자장면값 인상분의 37%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부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제기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정해졌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한 월급은 191만4440원, 연봉으로는 2297만3280원이다.
이에 앞서 경제단체는 지난달 23일 공동명의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지속되는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 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런 경제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총은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하게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거듭 강조하지만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등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올해 초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27%"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삼겹살 가격의 연평균 인상분 중 24.9~47%, 자장면값 인상분의 37%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정부의 돈 풀기 등으로 물가는 크게 상승 중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최저임금이 연평균 538원씩 가파르게 올랐다. 문 정부 임기를 통틀어 2690원, 41.6% 올랐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노사와 공익위원이 정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정부가 노사, 공익위원의 협상장 뒤에서 조종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소주성 이념을 좇아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결정 방식의 파기를 요구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