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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선고 한 주 앞두고…檢·조국 측 19차례 서면 공방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까지 8일 남은 가운데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막판까지 재판부를 상대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이 열린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에 19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막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3일에도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결심 공판 이후 변호인 측이 제출한 8번째 의견서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당시 참석한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 진술이 달라졌다”는 내용에 이어 또 한 차례 의견서를 낸 셈이다.

26일 의견서에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13차 공판에서 장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90% 조민씨가 맞다”고 증언한 증인신문 요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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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은 이외에도 당시 세미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동영상 속 여성과 옆자리 남성의 모습을 보고 “남성은 장씨고 여성은 조민”이라는 동창생 2명의 사실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창생 장씨의 동영상 여성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기화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 의혹을 뒤집는 데 집중하는 셈이다.

정 교수 8차 의견서 제출에 檢, 11차례 의견서로 맞불

검찰 역시 결심 이후 11차례 의견서를 내면서 의견서 전쟁을 피하지 않고 있다. 의견서들은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하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씨의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7대 허위스펙’은 문제의 세미나 동영상을 포함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 의혹 뿐아니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체험 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을 말한다.

특히 검찰은 ‘변호인 항소이유의 허위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며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중 검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세미나 속 여성은 조씨가 아니며, 설사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더라도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동창생 장씨가 “세미나 동영상 여성은 조씨가 맞다”라고 1심 증언을 번복했지만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1심 증언은 유지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한다.

또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 대한 정 교수 측 주장이 달라졌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 교수 측이 “조 전 장관이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인섭 교수의 지도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이 2009년 5월 이전 활동을 바탕으로 확인서를 재량껏 발급해줬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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