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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위 서소문아파트 50년만에 재개발 추진 "소유주에 입주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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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옆 서소문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옆 서소문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국내 최초로 하천 위에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도심 공공복합사업 6차 후보지에 포함되면서다. 국토부는 역세권 후보지로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남측 일대와 저층 주거 후보지로 성북구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

국토부 서대문구 미근동 일대 #도심공공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복개천 위 지어져 대지권 없어

1972년 완공된 서소문 아파트는 최초의 선형식(부채꼴) 아파트로 꼽힌다. 건물 길이만 115m에 달한다. 9개의 동으로 구분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길게 이어진 한 동으로 보인다. 7층 규모로 상가 포함해 총 128가구로 구성됐다.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인 주상복합 아파트다.

경찰청 옆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반세기 역사의 아파트지만, 재건축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천을 덮고 지어진 아파트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더욱이 하천 위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바뀌면서 개발이 더 어려워졌다. 아파트 아래에는 지금도 하천이 흐른다.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미근동 215번지에서 의주로2가 138번지 1 앞에 하천복개지역’이다. 소유주들은 건물 지상권만 갖고 있고, 구청이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로부터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다.

미래유산 후보로 꼽히기도 했지만 

길이 115m 달하는 서소문아파트의 모습.  중앙포토

길이 115m 달하는 서소문아파트의 모습. 중앙포토

서소문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만 해도 고급 주상 아파트로 이름 날렸다. 지금은 개별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지만, 건축 당시 중앙난방에다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췄다. 아파트 근처에 동양방송(TBC)이 있어 방송 종사자들이 많이 살았다. 2018년 9월에 40㎡가 1억8000만원에 실거래된 이후 거래 기록이 없다. 같은 면적의 매물이 2억3000만~4000만원에 하나 올라와 있는 정도다.

서소문 아파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보존에 중점을 두고 서울 미래유산 후보로 꼽히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서소문 아파트와 함께 개발 사업지로 묶인 미근초등학교 옆 미근동 일대는 경의선 철길 옆 동네다. 일제강점기 때 서소문이 있던 자리에 철길을 놓고 서소문 역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일대를 고밀 개발해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소문 아파트는 철거해 진입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소유주들은 토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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